오늘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금액·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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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금액·지급일은? (출처=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캡처)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된 수준이다.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될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어 개인별 지급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다. 보호자는 최초 교육급여 신청인이나 학생의 세대주,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원을 의미한다.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했더라도 바우처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바우처 지급일은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2~5일 이내 포인트가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배송 기간이 추가돼 최대 5~7일이 걸릴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주요 카드사에서 이용 가능하며, 간편결제는 페이코 앱을 통해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별도 신청 후 배송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한 번 선택하면 이후 변경이 불가능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로 제한된다. 마트, 서점, 음식점 등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사행업종이나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사별 가맹점 분류에 따라 일부 사용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0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 유지 시에는 별도 신청없이 사용중인 지급수단(카드바우처, 간편결제, 선불카드)으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다만 지급수단을 변경했거나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며, 이후 복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생들이 적기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금액·지급일은? (출처=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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