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17일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 2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퇴근 불편을 고려해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점은 다음 달 6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은 이미 25일 0시를 기점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5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반복 위반 시 징계 등 실질적인 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민간 부문에 대한 강제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5부제를 강화하면서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경우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간 부문 5부제가 실제 의무화될 경우 1991년 걸프전 당시 약 2개월간 시행된 이후 약 35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