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경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조항이 실제 발동된 사례로는 1972년 박정희 정부의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 조치)’과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렇게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예시로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