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김자반 등 영유아 식품 3종서 중금속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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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3종ㆍ일본산 1종이 중금속 초과
시정 조치 미이행 때 벌금 최대 1.4억원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영유아식 50개 제품을 검사했고, 그 가운데 온라인 판매된 영유아 식품 4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출처 대만 보건국)

대만 당국이 “한국과 일본산 영유아용 일부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금속이 초과 검출된 한국산 영유아 식품은 김자반과 쌀밥 조미식품 등 3종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영유아식 50개 제품을 검사했고, 그 가운데 온라인 판매된 영유아 식품 4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위생국 발표를 보면 이번 검사 대상은 사탕과 젤리, 유아용 조제분유, 건어물, 김자반, 밥 조미식품 등이 포함됐다. 제품 특성에 따라 방부제와 색소, 감미료, 규제 미준수 색소,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다.

검사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40개 제품은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국산이 3종, 일본산이 1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한국산 A제품에서 카드뮴(검출 기준 0.040㎎/㎏ 이하)이 3.32배 초과 검출됐으며, B제품에서는 카드뮴이 7.37배 초과 검출됐다고 전했다. 중금속인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학습 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부적합 제품 4개는 다른 현 또는 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정부 보건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후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금속 초과 검출 업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4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영유아는 장 흡수율이 높고 대사 작용이 미성숙해 성인보다 중금속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며 "가정 내 식품들을 즉시 점검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판정된 브랜드나 제품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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