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동에 1월 임금총액 7.6%↓⋯정액급여 증가도 추세적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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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고용은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

(자료=고용노동부)

1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7.6% 감소했다. 설 상여금 지급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로 변경된 영향이다. 명절 영향을 배제한 기조적 임금도 추세적으로 둔화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58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 2월로 이동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489만원으로 7.5% 줄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81만7000원으로 3.8% 늘었는데, 상용근로자 임금에서 특별급여가 85만원으로 35.7% 급감했다.

명절 영향을 배제한 기조적 임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임금 중 정액급여는 379만9000원으로 2.0% 느는 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5월(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액급여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여기에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의 단시간 일자리 증가, 연차수당 지급시기 변경도 정액급여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늘긴 했으나 이 역시 명절 이동에 따른 기저효과다.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10.9% 늘어난 영향으로,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체 규모별 1인당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에서 378만9000원으로 7.7%, 300인 이상은 835만7000원으로 8.6% 줄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명목임금 감소로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8.4% 감소했다. 올해 1월처럼 명절 이동으로 기저효과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7.3%)보다 감소율이 높다.

그나마 고용은 점진적 회복세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2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1월 19만6000명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각각 7만7000명, 11만9000명 늘고 기타종사자는 2만3000명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에서 13만2000명, 300인 이상은 4만1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건설업은 감소 폭이 1월 7000명까지 축소됐다가 지난달 3만2000명으로 다시 확대됐다. 제조업은 증가 폭이 1월 1만8000명에서 지난달 1만1000명으로 다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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