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5배를 환수한다. 특히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에 1190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정원감축에 나서는 대학에는 총 51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혁신 성과에 따라 신상필벌을 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원, 전문대학 5617억원으로 총 1조3808억원이다. 일반대학은 사립대 138개교, 국립대법인 2개교, 공립대 1개교 등 141개교가 대상이며 전문대학은 116개교가 지원을 받는다.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방대 특성화 지원 신설과 성과 기반 재정지원 강화다. 교육부는 일반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등 총 1190억원 규모의 특성화 인센티브를 새로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 성장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반대학은 비수도권 사립대 15개교 내외를 대상으로 5년간 특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컬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이 국가 경쟁력과 연계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전문대학 역시 특성화 우수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현장 중심 전문기술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적정규모화 지원도 확대됐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에 일반대 300억원, 전문대 210억원 등 총 5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미충원 상태를 방치하기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조정에 나설 경우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일반대학 적정규모화 지원금 300억원은 2025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배분된다. 이 가운데 210억원은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선제 감축 대학에, 90억원은 미충원 범위 내 감축 대학에 각각 지원된다.
사업비 배분 체계는 정량성과와 정성성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구조다. 일반대학 기준 정량성과 사업비는 3657억원, 정성성과 사업비는 3357억원이다.
정량성과는 재학생 수, 교육여건, 국가장학금 수혜 규모 등을 반영한 포뮬러 방식으로 배분하고, 정성성과는 교육혁신 성과와 자체 성과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정성평가는 교육혁신 성과 80%, 자체 성과관리 20%로 구성된다. 전공 선택권 확대, 융합교육 운영, 다전공·소단위 전공 도입,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강화, 학생 맞춤형 지도체계 구축, 학사구조 유연화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단순 사업 집행이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혁신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대학에는 모집단계 혁신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자유전공학부나 무전공 통합모집 등 전공자율선택 확대를 도입한 경우 최대 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도 강화된다. 교육혁신 성과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성성과 사업비를 30% 추가 지원받는다. 반면 2년 연속 C등급을 받을 경우 정성성과 사업비는 미지원되고 정량성과 사업비도 30% 감액된다.
2027년부터는 D등급도 신설된다. D등급 대학은 해당 연도 정성성과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정량성과 사업비의 50%가 감액된다. 2027년과 2028년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재정지원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성과 미흡 대학에 대한 사실상 퇴출성 제재를 도입한 것이다.
사업비 집행 자율성은 일부 확대됐다. 대학은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한 뒤 인건비와 운영경비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5%까지 가능하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다만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이나 명예퇴직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회계 책임성도 강화된다.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함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사업 일정은 3월부터 1차 사업비 지급과 집행이 시작됐으며, 6~7월 성과평가를 거쳐 8~9월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2차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별 협약 체결과 1차 사업비 지급은 4월까지, 실적 보고서 제출과 성과평가는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하다”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