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사칭해 코인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메일이 퍼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7일 대부업체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상당수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이를 악용해 사기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커들은 코인을 먼저 보내면 빚을 깎아주고 이후 대부업체를 방문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대부업체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메일을 발송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메일에 포함된 지갑주소로 거래하거나 URL을 클릭하고 첨부파일을 내려받을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파일을 열면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원격조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채무 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이메일을 받더라도 회신하거나 거래에 응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문자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에도 함부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악성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면 최신 버전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 유출 내역과 회사 보안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 원인이 파악되는 즉시 해당 회사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