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60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강북·서남권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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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개 대상지의 관리계획을 일괄 손질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북·서남권 일대에서 조합원 부담이 줄고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되면서 이 일대에는 19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과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이다. 이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1.0~1.5 범위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며,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를 부여해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는 구조다.

그간 모아타운 사업지는 강북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분양가격이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는 구조상 저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했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이미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했다.

이번 변경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타운 외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과 함께 공공성 기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모아타운 내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와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적용한다. 또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통과된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총 7만3362.1㎡ 규모로,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1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29가구는 임대주택이다.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3%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컸다.

정비계획에는 통학로와 공원 확충 내용도 담겼다. 자양초 정문 앞 아차산로44길은 기존 5m에서 8m로 넓혀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장독골공원은 997.4㎡에서 1502㎡로 확대한다. 자양번영로변 존치 건물과 시장 인접 구간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를 맞추고, 대상지 남측 한강을 고려한 배치로 통경축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자양1동 일대 통합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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