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수치 왜곡혐의 장예찬 '낙마', 해석 실수 우성빈 '아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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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물론,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장 전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 출마 과정에서 일부 응답층의 의향을 전체 지지로 확장 해석해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판단이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인용 방식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예비후보 캠프 외벽 현수막 (사진제공=우성빈 예비후보 sns)

"압도적 우세" 논란…우성빈 캠프도 ‘경계선’

우성빈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수 예비후보 측이 발송한 여론조사 홍보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산언론인연합회 의뢰로 25일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정명시 부대변인을 제외한 대부분 후보에 대해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명시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캠프 측이 발송한 문자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전체 결과를 일반화해 과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방식(무선·유선 비율), 응답률, 표본오차(±4.4%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오차범위 내 결과를 ‘압도적 우세’로 표현하는 것은 통상적인 해석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수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과장해 전달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숫자보다 해석”…선거법 리스크 확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현 논란을 넘어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가공하고 전달하느냐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장예찬 사례처럼 일부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전체 의미를 왜곡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이미 확인됐다.

특히 카드뉴스, 문자메시지 등 간결한 홍보 수단일수록 ‘강한 문장’이 강조되기 쉬운 만큼, 표현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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