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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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
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 추진 중인 대책 이행 상황과 추가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 피싱과 대포계좌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의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확산하는 신종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수사당국 간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와 수법 특징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개별 금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하는 방안을 3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계좌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대포계좌 현황을 공유하고, ASAP를 활용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체계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금보원과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4월 중 출범시켜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제도 안에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차단과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사기 혐의 계좌에 대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일반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준의 탐지·지급정지·자금환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SAP 정보공유 근거 마련, 제2금융권 참여 확대,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배포 등 기존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 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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