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씨는 A사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자회사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 치료 승인 정보를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액결제거래(CFD)와 일반 매매 방식을 병행했고,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상장법인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다.
C씨는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2021년 3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했지만, 관련 소유 내역과 변동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소유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