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무산…9월 전 임시주총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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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사진제공=고려아연)

24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9월 개정 상법 시행 전 임시주총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이날 정기주총에서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기각됐다. 해당 의안은 출석 의결권의 53.59%, 발행주식총수의 48.71%의 찬성을 받았으나 특별결의 요건(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앞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6인 중 5명만 선임하고, 남은 자리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출하자는 유미개발의 제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풍·MBK파트너스 측 대리인은 이날 주총에서 “상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9월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사실상 안건을 반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9월 전까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임시주총을 추가로 개최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임시주총에서도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불법 상태에 놓인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MBK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주주가치 제고’ 및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결권자문사들과 국민연금이 모두 지지한 안건마저 영풍·MBK 측이 반대했다면 이는 그동안 주장해온 거버넌스 개선 등의 명분을 크게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시장과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도 영풍·MBK 측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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