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BTS ‘아리랑’ 불법 티셔츠 사진. (출처=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리랑’ 로고가 인쇄된 티셔츠와 각종 액세서리 등이 다수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상품은 BTS 멤버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초상권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해당 굿즈는 공연 콘셉트와 연계된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아티스트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불법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쇼핑몰이 불법 굿즈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짝퉁 상품을 노출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이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때도 중국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을 넘어 불법 굿즈까지 제작해 수익 구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타국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