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기사 듣기
00:00 / 00:0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사건 당사자, 신고인, 이해관계인과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다. 이들은 문서 외에도 음성, 영상 파일 등 형식과 관계없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이 시스템으로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으로 문서를 보낼 때는 이를 시스템에 올린 후 받을 당사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한다. 공정위가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당사자에게 전송되면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통지받고 2주(의결서·재결서 외 서류는 7일)가 지나면 해당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가 생겨 전자문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이면 이를 송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의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