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은 본안으로 넘어가며, 양측의 경영권 공방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창원지방법원은 3월 23일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기에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SNT홀딩스는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지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에서의 판단일 뿐,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NT홀딩스는 특히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사주 처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해당 지분이 현 경영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경우, 이는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배임적 자사주 처분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주총 이후 이를 확인한 뒤 본안 소송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가처분 기각은 ‘판단 유보’에 가깝다. 법원이 의결권 행사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자사주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에서 다투라는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주주총회 결과가 향후 분쟁의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결권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단순한 지분 다툼을 넘어, 이사회 장악과 경영권 재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