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10년 점검한 서울시⋯"도시 전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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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계기로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수단이다.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의미와 법적 개념, 운영 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은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고 이를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기여가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초기에는 도로·공원 등 토지 중심의 기반시설 제공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 공급이 이뤄지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되어야 하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성균관대 김지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용되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으로 계획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혼용되면서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무상귀속, 순 부담, 계획이득 등 관련 개념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기여 제도의 효과와 한계도 함께 분석됐다. 서울연구원 맹다미 연구실장은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이 늘어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급과 활용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패널토론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정책적 과제로 △법적 개념 명확화 △지역 간 공공시설 공급 불균형 해소 △시민 체감형 시설 확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을 넘어 도시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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