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2031년 ‘충격 구간’ 진입…對EU 수출 최대 17.9%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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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2028년 기계·전자 등 확대…탄소 비용 전방산업까지 확산
“2030년까지 저탄소 전환 완료해야 경쟁력 유지”

▲한국무역협회 CI (자료출처=한국무역협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31년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대(對)EU 수출에 본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상 탄소배출권 축소와 적용 품목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출 가격 상승과 물량 감소 압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CBAM 영향이 초기에는 제한적이지만 2031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EU는 2028년 1월부터 CBAM 적용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전방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CBAM 영향권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부담은 2031년부터 본격화된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률은 2026년 97.5%에서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2031년에는 39%까지 떨어지며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역외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별도의 저탄소 대응이 없을 경우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對EU 수출물량 감소폭은 2030년까지 0.9~5.3% 수준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관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28년 적용 범위 확대와 2031년 탄소 비용 부담 본격화를 고려하면 대응 여유가 많지 않다”며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마무리하고 공급망 차원의 탄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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