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범,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법원서도 당당 "내 할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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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공사 기장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기득권에 복수"

▲부산에서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17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함께 일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50대)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이동했으나 여의치 않자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경 체포됐다. 이에 앞서 범행 전날인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다른 동료 기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김씨는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며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호송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고개를 들고 다녔으며 경찰의 마스크 착용 의사 역시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주소를 알아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 확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신상 공개 여부 역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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