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등 불법시설 882건 적발...전북도 무관용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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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군별 전수 재조사 결과와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 각 시군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한 시설물이 9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일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을 전수 재조사했다는 것.

그 결과, 14개 시군 총 498개소에서 882건의 불법점용시설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불법경작'이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다.

여름철 행락객을 노린 '평상 등 편의시설(26%)'과 '물건 적치(2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적인 재조사 지시와 행정안전부의 강경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전북도는 조사범위를 국가·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 세천, 산림계곡, 공원구거 등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사각지대까지 대폭 확대해 단 한건의 누락도 없도록 정밀점검을 마쳤다.

이에 도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군별 전수 재조사 결과와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6월부터는 본격적인 집중단속 체제로 전환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의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처벌과 강제 조치에 무게를 둔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1·2차 계고 후 22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6월 2차 조사를 벌이고, 여름 피서철에도 추가 점검을 이어가 불법행위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한 도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대적인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돌려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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