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 특별법) 후속 조치로, 공사 설립을 위한 정관 마련과 조직 구성 등 실무 작업을 맡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 이행을 기반으로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공사는 향후 대미 전략투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설립위원회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금융·산업계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가 참여해 투자 전문성과 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이형일 차관은 “6월 18일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를 진행하겠다”며 “대미 전략적 투자가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이익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관리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