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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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가격 사전 합의…260건 중 226건 담합 낙찰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라, 각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물량을 납품받는다. 그러나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 공고가 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이들은 투찰일 기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했다. 그러면서 입찰 별로 2~7개 업체까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결정,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실제로 담합행위가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끼리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나머지 32건의 입찰에서는 해당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됐고, 2건에서는 들러리 업체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낮아질 기회가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교복 구매 비용이 상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검찰 수사 및 형사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주 지역 교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고 엄중·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약 4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 안정에 부담을 주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 상향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 과징금 상한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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