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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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3배, 미주 60만 원”…4월 항공권, 유류할증료 폭등에 ‘비상’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출처=제미나이 나노바나나 AI 기반 편집 이미지)


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동시에 겹치며 할증료가 한 달 사이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MOPS)은 갤런당 326.71센트를 기록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까지 더해지며, 4월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 중 ‘18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3월 ‘6단계’에서 무려 12단계나 급등한 것으로, 2016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단계 기준으로도 약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면서 실제 항공권 가격도 체감할 만큼 상승하게 됐다. 대한항공 기준 단거리 노선의 경우 3월 편도 약 1만3500원이던 할증료가 4월에는 4만2000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뛴다.

장거리 노선은 부담이 훨씬 크다. 뉴욕·애틀랜타 등 미주 노선은 편도 기준 9만9000원에서 30만3000원으로 오르며, 왕복 시 유류할증료만 약 60만원을 넘게 된다. 3월과 비교하면 추가 부담만 40만원 이상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상황은 비슷하다. 단거리 노선은 1만4600원에서 4만3900원으로 상승하고, 장거리 노선 역시 7만8600원에서 25만1900원으로 크게 오른다. 동남아·중동 등 중거리 노선도 20만 원대까지 올라 전반적인 항공권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여행 일정이 확정된 경우 ‘발권 시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해졌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결제하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4월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라도 3월 안에 결제를 완료하면 기존 6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4월 이후 발권하면 동일한 항공편이라도 크게 오른 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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