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도 틀 안에서 더 이상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이미 많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새벽배송 문제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느냐 마느냐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취지에 대해 이 차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과거 온라인 시장 규모가 작았을 때 만들어진 규제로 이후 전체 유통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관련 제도가 만들어질 때 온라인 시장은 미미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시장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며 “당시 오프라인 시장에서 누가 더 고객의 발길을 붙잡느냐의 영역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정부가 약한 입장에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지금은 유통 산업을 놓고 보면 대형마트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가 유통 시장에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던 규제가 현재 시점에서 존속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통 산업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유통 시장과 산업이 과거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상생 협력 방향으로 가야할 시점”이라며 “상생 협력을 해야 어떤 기업이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새벽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선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새벽배송 문제와 관련한 여러 통계 수치가 체계화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맞는 연구결과를 내놔 통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중소상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통계가 (업계에)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숫자만으로 접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