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 위탁…서면계약서 최대 58일 늦게 발급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 INC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업자를 대상(B2B)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B INC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넘겨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DB INC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DB INC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손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 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2년 넘게 지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과과징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B INC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 지연발급 등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