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이 ‘국민 삶 영향’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AI) 인프라 혁신 추진 방향’도 반영됐다.
먼저 정부는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현재는 업무 영향도(40%), 사용자 수(50%), 파급도(10%)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는데, 앞으로는 민간 중심의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종합 검토를 거쳐 국민 영향도(70%), 사용자 수(10%),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에 따른 A1~A4 등급을 부여한다.
지난해 국정자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시스템의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안전성 관리도 강화했다. 각 기관은 행안부가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 3년마다 장애관리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백업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재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구축해야 한다. A2~A4 시스템에 대해선 등급별로 3시간부터 3주 이내까지 구체적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제시했다. 이 밖에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 전문은 행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 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