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이에 남태현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에 임했다”라며 “마약류 관련 범행 정황도 없이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행보로 인한 사회적 낙인으로 외출할 수 없을 정도의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다”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 역시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라며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4월 새벽 음주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은 집행유예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3월 마약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