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평가 방식이 구술형이라 하더라도 유아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심신 발달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