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34% 예외안 부상…'주총 특별결의 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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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분산 명분 아래 거래소 지분 ‘20% 상한·34% 예외’ 부상
특별결의 저지선 반영한 34%…금융사 등에 제한적 허용 검토
업계 “재산권 침해 소지”…M&A·지배구조 재편 우려 확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당정협의가 연기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금융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4% 기준은 상법상 특별결의 저지선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되며, 업계에서는 지분 규제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반응을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초 예정됐던 당정협은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협 일정은 미뤄졌지만, 실무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안을 논의한 상태다. 해당 방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TF 실무진 논의 과정에서 제안됐으며, 추후 열릴 당정협에서 최종 확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일률적인 20% 상한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34% 기준에 쏠린다. 이 수치는 상법상 특별결의 저지선인 33.3%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상한 완화가 아니라 정관 변경 등 핵심 안건에서 특별결의 저지력을 부여하는 수준의 설계라는 평가다. 기본적으로는 지분 분산 원칙을 유지하되, 일정한 공공성과 신뢰도를 갖춘 투자자에게는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할 최소 방어선을 열어두는 구조로 읽힌다.

그러므로 예외가 모든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정부·공모펀드 등 특정 범주의 법인에 한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며, 대상 범주는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다수 투자자 자산이 집중되는 준 금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되는 만큼,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소유 분산 원칙(15~20%)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34% 예외 안이 제도화하면 시장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해당 안이 현실화할 경우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등 진행 중인 거래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인수 주체나 기존 주주가 상한을 넘는 지분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헐값 매각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지분 희석이 불가피해지면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체적 수치보다 지분 규제 구조 자체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거세다. TF 회의에 참여한 민간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분율 수치보다 재산권과 사유재산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20%냐 34%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산업에 대해 정부가 소유 구조 자체를 강제로 설계하려는 발상에 대한 반감이 크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분 상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커지면서 법안 내 다른 쟁점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민간 TF 위원은 지분 규제 논의에 대응하느라 법안 전반을 폭넓게 살피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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