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방안과 관계기관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2개월간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신고의 약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 등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종결 가능한 민원이었다.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제3자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재 검토 대상에는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도 포함됐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사례가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수사나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신고 건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월 말 도입한 신고포상제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하나로 포함해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부당개입 등 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유발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경찰청이 엄정하게 단속해 달라”며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