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과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서울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탐지·차단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고객 확인 절차와 추가 인증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생명과 서초경찰서는 피해 의심 거래 발생 시 신고와 공조가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수법과 주요 피해 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ONE-STOP 신고체계’를 구축해 담당자가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즉시 신고·공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 캠페인 등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와 경찰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체계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진화 서초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