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企 수입규제 대응 지원금 두배 상향⋯자부담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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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20억으로 대폭 확대…13일부터 개편 사업 본격 시행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기업당 관련 대응 지원금을 최대 6000만원으로 늘리고 기존에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산업통상부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글로벌 수입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10억8000만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수입규제 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지원되는 최대 금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아울러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춘 지원도 이어간다. 지난달 20일 미국 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인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5년에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에 대한 대응 지원을 올해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개편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업 개편과 발맞춰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의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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