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221개 원청 사업장 대상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교섭요구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고 적음을 떠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과 각 노조가 일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은 하청 노조 등 357개(6만7200명)가 원청 218개소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지부·지회 36개(총 9700명)가,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 대상으로 조합원 총 1만7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개소를 상대로 하청 노조 등 42개(조합원 총 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창구 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로 확인됐다. 원청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가 하청 노조와 교섭하는 데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근로조건을 개선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원청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에 관한 노사 견해가 다를 땐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판단 절차가 시작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이나 노조에서)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에 (이미) 문의했을 수 있고, 교섭 의제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현시점에서 (원청이) 무조건 교섭을 거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일 하청 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됐다. 하청 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협의해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