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체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개정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A.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는데도 소각해야 하나요. 소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또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 이전에는 이를 소각할 경우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학설과 실무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2호)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3호) 회사가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4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제5호)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Q.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는 경우 중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는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결례를 참고하면 △시설투자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행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부산고등법원 2013나2139 판결) △외국인 투자 유치(서울고등법원 2007나65674 판결)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조달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판결)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자사주 보유·처분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Q. 우리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보유만 할 계획인데도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나요. 내용 변동이 없어도 다음 해에 재차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A. 자사주를 보유하기 위해서도 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매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자사주 처분 결정을 공시했지만 시행될 때까지 처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우 다시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Q. 개정 상법 시행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마쳤으나 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시행 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차기에 승인받아도 되나요.
A. 개정 상법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Q. 처분계획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처분계획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Q.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할 때도 처분계획에 기재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소각은 보유와는 별개 행위입니다.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각할 수 있고, 처분계획에 기재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회사 합병·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설회사 등의 신주를 배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합니다.
Q. 자사주를 이용한 교환사채, 상환사채 발행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Q. 우리 회사는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비율이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 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 등에 의거한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Q.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시행 후 신탁계약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해당나요. 그러면 개정 상법 시행 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부칙 제2조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획에 따라 수탁자 명의와 회사 계산으로 취득돼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시행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 상법 시행 후 취득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