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서 귀국해도 대입 불이익 없도록⋯재외국민 전형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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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태 여파로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직항편 운항이 재개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두바이 출발 EK322편 탑승객들이 마중나온 가족들과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현지 교민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란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이다. 외교부는 이란에는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를, 나머지 중동 7개국에는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발령했다.

대교협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지 교민이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자의 재직 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면 파견 취소 또는 철수 명령일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중동 8개국에서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있으면 3월 8일 이후(이란은 3월 5일 이후)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학생의 재학 요건과 부모·학생의 체류 요건 역시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서류도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 인정 여부와 기간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현지 상황과 지원자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중동 지역 분쟁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특례 적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대교협은 “이번 특례를 통해 이란과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이 여행경보 발령 이후 조기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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