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법인 대상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로,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는 기업인터넷뱅킹이나 기업스마트뱅킹 ‘i-ONE Bank(기업)’에서 전자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후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련 제신고 거래와 이체 한도 변경 등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 대리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위임장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