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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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부정행위 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패가망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불법행위를 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반드시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게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20%가 상한인데 30%로 올라간다. 그러면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 부정 담합 행위,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히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 (과징금의)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000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다. 미리 대비하시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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