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80만원 시대에…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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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전월세 청년 주거난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방문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인중개사 등과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통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공급 확대다.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데다 서울 원룸 임대료가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오른 상황을 고려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기존 공급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청년 주거 사다리를 잇겠다고 밝혔다.

대학가를 겨냥한 공급책이 전면에 배치됐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약 1만실을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대학가 인근 원룸을 반전세 방식으로 확보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과 취약 청년을 겨냥한 특화 주택도 포함됐다. ‘디딤돌 청년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기업 입주시설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청년특화단지 1000가구,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주택 600가구, 자립준비청년주택 100가구를 조성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10~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가칭)’도 새로 도입한다. 금융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대출 없이 계약금 납부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갚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예산은 60억원이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넓힌다. 경쟁 심화로 탈락한 신청자 1500명에게는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 기준도 본인 소득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 차단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규모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한다. 이 보고서에는 계약 안전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정보 12종, 고액상습체납 여부와 보유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 12종이 담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중개사무소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원은 1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지원책도 손질했다. 임차인에게는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민간 청년안심주택 거주 청년 500가구에는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일괄 5%포인트 낮춰 사업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 재원은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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