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스마트상점 사업’ 모집⋯키오스크·서빙로봇 도입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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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2026.01.28.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소프트웨어(S/W)형으로 구분한다. 구입형 일반 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고령자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원 한도를 700만원까지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소프트웨어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전자칠판과 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지원 비율이 최대 50%다. 경영 지원 소프트웨어형은 개별 소상공인에게 100% 전액 지원한다.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국비 지원 비율을 60~80%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 기간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점포다. 서류 검토와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기술 컨설팅과 계약 체결을 거쳐 기술 보급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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