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사유 확대⋯노동부 "경영계 책임, 노동계 절제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조건, 산업안전 중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항목에 대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대상이 된 하청 노조는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자동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 대상이 되지만, 여기에서 제외된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 구조적 통제를 인정해야 교섭권이 생긴다. 구조적 통제 판단기준은 기존 ‘불법파견’보다 폭넓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2차 이하 하청 노조는 최종 원청과 교섭이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3차 하청의 원청은 2차 하청 사용자, 2차 하청의 원청은 1차 하청 사용자로 판단된다. 단계를 건너뛴 원·하청 간에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최종 원청이 2차 이하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거나 극단적으로 적을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는 분리된다. 문제는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다. 모든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면 원청 사용자의 교섭 부담이 는다. 반대로 모든 하청 노조를 하나의 교섭창구로 묶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청 노조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항목과 근로조건, 기타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하청 노조에 대해선 노동위가 ‘교통정리’를 한다.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에 따라 유사 하청별로 교섭단위를 묶어 기업의 교섭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교섭권 강화를 위해 같은 원청 사업장에 속한 하청 노조들이 공동으로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고, 연대·연합·위임 등 다양한 방식의 공동교섭체계를 통해 단결된 교섭력을 행사하는 방향의 대응지침을 내놨다.
파업 등 노동쟁의 사유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을 사유로 한 파업도 가능해진다. 구조조정에 수반되지 않는 일상적인 인사발령은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간부회의를 열어 노조법 시행 준비상황을 준비했다. 이 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