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농장 10곳 중 7곳 방역수칙 안 지켜…정부, 살처분 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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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70%
철새 북상기 추가 확산 우려…3월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한 산란계 농장 출입이 17일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AI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방역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 감액과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2025~2026년) 국내에서는 가금농장 53건, 야생조류 6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장 발생은 경기 13건, 충북 9건, 충남 9건, 전남 10건, 전북 4건, 경북 5건, 경남 1건, 광주 1건, 세종 1건 등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 H5N6, H5N9 등 세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주요 유행 바이러스인 H5N1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량의 바이러스에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50개 발생 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기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35호(70%)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실시 34호(68%) △전실 운영 관리 미흡 33호(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31호(62%)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 미흡 24호(48%) 등이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 농장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보상금에서 감액하고, 방역 미흡 사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항목별로 추가 감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역 관리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총 59곳이며 이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43곳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특히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와 알 운반 차량 등 진입 금지 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사례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철새 북상 시기를 맞아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1대1 전담관을 운영해 농장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방역 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안성·화성·평택·천안·김제·나주·의성 등 위험 시군 32곳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5일부터 14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발생 농장 역학조사 결과 소독 미실시와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가금 농가들은 차량 2단계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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