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9일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중앙회 수뇌부의 특혜성 처우가 드러났다. 중앙회장과 상임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임공로금은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전임 회장의 경우 약 3억2000만원 규모의 퇴임공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협중앙회는 별도 공로금이 없고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일반 직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택 제공에서도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현 중앙회장은 전용면적 기준 60㎡를 넘는 84.98㎡ 규모 사택을 전세보증금 12억원에 계약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보증금 상한선 5억원을 크게 초과한 수준이다. 감사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사택을 이용한 5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명이 보증금 한도나 면적 기준, 출퇴근 가능 지역 등 사택 이용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기준을 넘긴 19명의 초과 금액은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품 지원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중앙회 비상임이사는 취임 시 태블릿PC를 받고 매년 약 5600만원의 활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회 참석 때마다 심의수당 50만원이 지급됐고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약 20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이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자회사에서는 이사회 개최 때마다 비상임이사에게 의류나 가방, 신발 등 50만~6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합장에게는 각종 회의 참석 시 고가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조합장이 재직 중 사망할 경우 중앙회가 장례비 2000만원과 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었다.
회원조합 간 협의회 기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지역 조합운영협의회에서는 기금을 협의회 회장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전별금 지급이나 상품권 구매, 단체 연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역에서는 상품권 구매에 500만원, 단체 연수에 800만원이 사용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워크숍과 송년회, 견학 등에 8700만원이 집행된 사례가 확인됐다.
외유성 해외 연수 사례도 지적됐다. 한 자회사는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영업·홍보 목적의 해외 연수를 하면서 1인당 약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일부 회원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임원 배우자가 함께 해외 연수에 참여하거나 견학 일정이 매우 제한적인 외유성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농협 내부 통제와 감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