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 등 11명은 3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한국이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 가하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는 게 서한의 골자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CSAP 때문에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자국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등급을 확보해야 하는데 CSAP가 요구하는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등의 조건은 한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의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기술이다. 이 문제는 'AI 행동 계획'에 따라 미국 AI 수출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는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지침'에 대해서도 "물리적 망분리 요건을 유지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한국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USTR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에서 CASP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물리적 분리 요건 철폐와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하 등급을 넘어선 데이터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간 수용 가능하고 공정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관련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이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USTR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나 이번에도 301조 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USTR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분야 등 비관세장벽을 꾸준히 지적해왔으며 최근 쿠팡 사태로 미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다. 우리 정부 또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절차 등 시일이 걸리긴 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가능해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를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