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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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
의료계 “치료권 침해” 집단 행동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장기 치료시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해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과 조직 정비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 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와 적정 치료기간을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추가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요 손보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료계는 제도 시행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보험사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며 논의 전면 폐기 요구했다.

한의계는 특히 8주 치료 제한 기준의 근거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8주 내 90% 치료 완료’ 통계는 조기 합의 관행에서 나온 수치일 뿐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사고 충격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률적인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사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의계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심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23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2주 단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돼 실무 대응 체계가 상당 부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 관리 제도는 이미 단계적으로 도입돼 왔다”며 “과잉 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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