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조립 조건 완화 필요"⋯산업부, 5일 EU 측에 공식 입장 전달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에는 다행히 한국과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역내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등 세부 요건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EU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신속하게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종별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분석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철강, 알루미늄 등 에너지집약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공공조달 및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 EU 노동자 50% 이상 고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처럼 EU와 FTA을 체결했거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역내산과 동등하게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은 법안의 세부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업계는 특히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돼 다행"이라면서도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EU 법안이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