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4일 조달청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 신청 및 적격자로 확인됨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의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계약 방식을 기존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현장 설명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됐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는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참여 의사 확인, 계약 방법 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출·평가, 가격 협상 및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후속 협상과 계약 체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착공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참여사와 합동사무실을 개설하고 설계·시공·품질·안전 전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토목과 해양 공사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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