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을 대행하게 된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인 지난달 4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퇴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봐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면서 "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