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협의체 출범…발행·유통·결제 제도 설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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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협의체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다.

앞서 국회는 올해 1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은 하위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법 시행에 앞서 발행·유통 체계와 기술 표준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블록체인 기반 발행·관리 시스템과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발행 분과는 신종증권 발행 기준과 공시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 분과는 장외거래 인가 체계와 공시 제도를, 결제 분과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 등을 포함한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의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등 미래형 증권결제 시스템 준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투자자들이 단순한 상장주식뿐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의 신종증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토큰증권이 본질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공시 규율,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율 체계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큰증권의 구조와 거래 방식에 맞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미래형 증권결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거래와 T+0 결제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과 결제 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구조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 시스템의 미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는 ‘열린 민간 자문단’을 운영해 제도 설계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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