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공약 재확인…USTR “한국, 美기업 차별 금지 공약”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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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규제서 비차별 약속 명시
자동차·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 개선 포함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301조 활용 의지 천명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6월 16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올린 미·캐나다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카나나스키스(캐나다)/AP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농산물 시장 접근, 자동차 수입 기준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USTR은 미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이 관련 법·정책에서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USTR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나온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성과로 꼽은 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가 추가 개조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돼 있던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농산물과 식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미국산 원예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요청 적체 해소와 미국산 바이오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망사용료와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사태 관련 미국 정치권이 한국을 압박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가운데 USTR이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자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올해 중점 과제로 상호주의 무역 프로그램 합의 지속,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중국과 무역에서 상호주의와 균형 관리,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검토 등을 꼽았다. 나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301조를 폭 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합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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