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1000억원 DIP 금융 투입 계획 반영
법원 “연체 급여 등 채무 변제 재원 확보 기대”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달 연장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용자금(DIP)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과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한다. 다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돼 당초 가결 기한은 이달 4일까지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내렸다. 이후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위촉, 조사보고서 제출,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허가 등의 절차가 이어졌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섯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은 올해 준비연도 동안 3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해 변제자금과 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구조혁신을 거쳐 인가 후 M&A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인은 전날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MBK파트너스도 이날 의견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추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며, 복수 업체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가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MBK가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점에서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봤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