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등 4개 과, 직원 50명으로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정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를 3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심화하고 있다”며 “경인사무소의 신설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를 해소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경인사무소가 지역 경제 주체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 집행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정경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경인사무소장 이하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과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경인사무소는 경기, 인천에 있는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해 조사한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내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한다. 지역 내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 준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인사무소 개소는 수도권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전담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서울사무소에 집중되었던 방대한 사건 및 민원 과부하를 해소함으로써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인사무소를 통해 지역 기반의 조사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